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 2019년 시작해 2021년 학년 전체로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런데 올해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 특례가 일몰돼 내년부터 전국의 각 교육청이 온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을 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해야 해 자칫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는 9월 16일 연합뉴스 보도로 먼저 나왔는데요. 지역 언론에서는 9월 말부터 관련 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9월 27일 JTV전주방송은 “무상교육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담배 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까지 중단될 수 있어서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9월 30일 KBS전주총국, 전주MBC, 10월 2일 전라일보까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국회에는 특례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아예 기간을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비율과 실제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월 27일 JTV전주방송과 10월 2일 전라일보는 정부와 자치단체를 합쳐 52.5%라고 보도했지만, 9월 30일 KBS전주총국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5%, 지자체가 10%라고 보도했고, 전주MBC는 교육부 42.6%, 지자체 9.9%, 교육청 47.5%라고 보도했는데요.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해 보입니다.
9월 26일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예산을 누가 어떻게 부담 하느냐입니다.
JTV전주방송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례에 따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약 34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650억 원이 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비용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온전히 마련해야 하는데요. 도내 고등학생 한 명당 약 1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월 4일 한겨레는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줄다리기 배경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리한다.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준 만큼 교부금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교육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예산 부담 갈등의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내년에도 교부금 감소 예상돼 전북교육청 재정 부담 우려, 일부에선 교육청과 정부 비판도
9월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전국 17개 시‧군 교육청 중 11곳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전북은 조례에 따라 기금 보유 금액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23년 사용 가능한 약 3,950억 원 중 약 2,46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9월 27일 JTV전주방송은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도 올해 말에 일몰돼 약 52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9월 30일 KBS전주총국, 전주MBC 보도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주MBC는 “당장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지만 다른 교육 사업 역시 큰 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다른 사업의 차질도 우려했습니다.
다만 KBS전주총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특례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데도 재정 마련을 위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전북자치도교육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전주MBC는 “특례가 석 달 뒤면 일몰되는 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며 교육청보다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와 교육청 모두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재정이 열악한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고교 무상교육 중단 안된다(10/2, 사설)
[KBS전주총국] 고교 무상 교육 특례 일몰…5년 동안 손 놓았나?(9/30, 이지현)
[전주MBC] 1인 145만 원 '고교 무상교육비'.. 다시 학부모 부담?(9/30, 이창익)
[JTV전주방송] 고교 무상 교육 위기... 예산 지원 중단(9/27, 이정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9/26, 교육부)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되나…내년 예산 99% 깎여(9/16, 김수현)
[한겨레] 법정 시한 석달 남은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 갈등 재연 우려(10/4, 김광수, 이우연, 송인걸, 주성미, 김용희)
[경향신문]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 10조’ 삭감···자신하던 ‘기금’으로도 못 메웠다(9/13, 김윤나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