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학생 인권과 교권의 사이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뉴스 피클 2022.09.0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9. 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8월 말 일부 언론에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훈육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 항의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읽고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며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6개 단위의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해 당사자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의 항의에 죄 없는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 읽었다?

8월 28일 전북일보, 29일 프레시안, 30일 국민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욕설을 듣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신고했다. 담임교사는 남학생에게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남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학부모의 항의에 해당 교사는 사과문을 학생들 앞에서 읽고 담임교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도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했다.’

전북일보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지나친 자녀보호가 오히려 학교 교육의 폐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죄 없는 교사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교단을 떠날 것을 강요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고, 프레시안과 국민일보는 전북교사노조의 입장을 빌려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생생활지도조례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다뤘다는 비판 나와

위와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온 후 9월 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환 청소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형성을 통한 생활지도와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이 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교사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생활지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학생인권 보장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과 일부 여론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교권 붕괴’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보도된 내용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쳤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히려 학생인권 보장이 강화되어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 사건을 근거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왜곡, 폄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당사자 한 명의 주장만을 온전한 진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과도한 학생인권이 생활지도를 불가능하게 해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다. 그러나 일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진실을 바르게 알려야 할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다. 사건을 조사하는 전북교육청 역시 보도 중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공동 성명] 학생인권 보장이 생활지도를 무력화한다는 왜곡을 중단하라!(9/7)

[전북일보] ‘학생에게 사죄하는 교사’ ···‘학교에 군림하는 학부모’(8/28, 이강모)

[전북일보] 무너지는 교단…교권보호 제도정비 급하다(8/29, 사설)

[프레시안] '무너진 교권' 범죄자 내모는 교사…'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시급(8/29, 최인)

[국민일보] “성폭력 안돼” 훈육한 담임, 학생 앞에서 울며 사과문 읽었다(8/30, 성윤수, 김판)

 

#불필요한 표현에 선정적 제목까지.. 언론이 갈등을 확장시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측과 전북교사노조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면서 교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읽힙니다. 또한 28일 전북일보 보도에서는 “학부모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시간대에 해당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라며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왼쪽) 8월 30일 국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오른쪽) 8월 28일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언론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입장과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함으로써 갈등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립적 구조가 아닌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