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송영진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자주 나왔죠. 전주MBC의 취재 결과 지방의회의 자체 징계 기준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 자체 징계 기준, 징계 수위 턱없이 낮아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법규 위반을 해도 제명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일 전주MBC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라며, 전주시의회가 자체 기준으로 정한 징계 최고 수위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 정지 - 경고, 공개 사과
‧ 음주운전 면허 취소 - 출석정지
‧ 금품수수 - 출석정지
‧ 이권개입 - 출석정지
‧ 인사청탁 - 출석정지
‧ 성희롱, 성폭행 - 출석정지
전주시의회 자체 기준에 따르면 징계로 제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 재판에서 벌금 이하의 형벌이 확정되거나 탈세와 면탈을 했을 때뿐입니다. 나머지 법규 위반 행위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최고 징계입니다.
다른 의회는 어떨까요? 24일 전주MBC는 “전북도의회의 음주운전 자체 징계 기준도 전주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최고 출석정지였다. 금품수수와 성희롱‧성폭행 등의 징계 수위 역시 출석정지, 회피 의무 위반은 공개 사과에 그쳤다.”, “익산시의회는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지만, 비리‧비위 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의 경우 오히려 출석정지로 한 단계 낮다. 군산시의회는 아예 징계 기준표에서 제명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전주시의회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범위 제한할 수 없어
이처럼 자체 기준으로 징계 기준을 정한 전라북도 지방의회는 15곳 중 10곳(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정읍시의회, 완주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무주군의회)입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26일 보도에서 “사실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어 징계 수위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는 비위 정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징계 폭을 지방의회에서 멋대로 제한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결국 자체 기준을 만든 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먼저 지방의원들의 징계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잘못된 자체 징계 기준이 자칫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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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보여주기식 징계 우려(10/24, 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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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징계, 징계 받아도 그때뿐
그렇다면 실제 지방의회의 징계 현황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5월 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회의 징계는 제명 13건, 출석정지 85건, 사과 43건, 경고 4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출석정지가 가장 많지만 뉴스타파는 “출석정지 징계마저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 출석정지 기간이 끝나 징계 처분이 무의미했던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25일 YTN은 “지난 8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 243곳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280건 중 28.6%에 해당하는 80건이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건 중 3건 정도는 징계안이 상정돼도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YTN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전라북도 지방의원들이 받은 징계는 1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 날짜 | 징계 수위 | 징계 사유 | |
전북도의회 정진세 | 2015. 09. 08. |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 | 갑질(사무처 직원 대상) |
군산시의회 한경봉 | 2016. 03. 15. | 공개 사과 | 음주운전 |
전북도의회 최영일 | 2018. 03. 23. | 경고 | 품위손상(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
정읍시의회 김은주 | 2019. 01. 30. | 경고 | 폭언(시민에게 욕설) |
김제시의회 유진우 | 2020. 07. 16. | 제명 | 품위손상(불륜) |
김제시의회 고미정 | 2020. 07. 22. | 제명 | 품위손상(불륜) |
전북도의회 송성환 | 2020. 11. 09. | 출석정지 30일 | 뇌물수수 |
전주시의회 김승섭 | 2021. 06. 21. | 경고 | 이해충돌 |
전북도의회 오평근 | 2021. 09. 10. | 출석정지 14일 | 겸직 금지 위반 |
전주시의회 송상준 | 2021. 09. 13. | 경고 | 음주운전 |
전주시의회 한승진 | 2021. 09. 13. | 경고 | 음주운전 |
익산시의회 조규대 | 2021. 11. 25. | 공개 사과 | 폭언 |
익산시의회 조남석 | 2021. 11. 25. | 공개 사과 | 폭언 |
전주시의회 채영병 | 2022. 02. 23. | 공개 사과 | 알선, 청탁 |
전주시의회 김은영 | 2022. 02. 23. | 경고 | 이해충돌 |
그러나 징계를 받아도,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떨어지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위 15명 중 9명(한경봉, 최영일, 김은주, 유진우, 고미정, 송상준, 조규대, 조남석, 채영병)이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6명은 당선돼 지금도 공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과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라는 비판처럼 각 지방의회의 움직임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워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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