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2일 검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환수 규정이 없다고 보고 기소한 것입니다. 전주MBC가 환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기소(11/22,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11/22, 장수인)
[전라일보] 전주지검 군산지청,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11/22, 하미수)
[KBS전주총국] 검찰, ‘TV토론에서 허위발언’ 정헌율 익산시장 기소(11/22)
[전주MBC]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기소.. 검찰 "초과이익 환수조항 없다"(11/22)
[JTV전주방송]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기소(11/22)
[전북CBS] 초과수익 환수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재판행(11/22, 송승민)
#검찰의 정헌율 익산시장 기소 배경은?
익산시는 3년 전부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사유지인 도시공원의 개발 제한이 풀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익산시가 추진한 대책인데요,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에 해당하는 공원 용지를 매입해 30%는 아파트를 짓는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원 부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3.3㎡(1평) 당 1000만 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나왔는데요, 민간사업자에 지나친 특혜성 수익을 보장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선거 전 토론회에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3일 전주MBC가 보도한 정확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헌율 / 익산시장(지난 4월 민주당 경선 토론회)]
"대장동은 초과이익 상한이 없었어요. 우리는 초과이익을 5% 이내로 정리해놨습니다."
[정헌율 / 익산시장(지난 5월 법정 토론회)]
"(사업비를) 정산해서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협약서) 들어있습니다.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쟁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장 후보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수사 결과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다.’라고 보고 정헌율 익산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환수규정 있다.”면서 비공개하는 익산시.
규정 여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 이익 크다는 지적도
23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 공무원들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에 환수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규정이 있다는 협약서를 비공개하고 있는데요, 익산시의회도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는 협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에 들어간 일부 사업자들의 예상 사업비는 4000억 원 대다. 정헌율 시장의 말대로 수익률을 5% 이내로 제한해도 사업자는 200억 대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라며, 환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정헌율 익산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익산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 .. 초과이익 환수 논란"(11/23, 조수영)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2월 1일까지... 전라북도 단체장들 수사 상황은?
올해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단체장들이 6명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까지 포함하면 7명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에 앞서 지난 10월 18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박사 학위를 허위 기재한 명함을 돌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외에 대부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폭행 사실이 없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선거 브로커 관련 “접촉을 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파크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발언이,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 축협이 소를 매입한 영농조합법인 이사가 최기환 후보의 배우자였다.”라고 주장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새전북신문, 23일 전북일보는 자칫 이어지는 기소로 행정 공백과 지역 여론 분열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소가 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도내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전북 단체장 잇따라 기소.. ‘행정 공백’ 우려(11/23,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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