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을 앞두고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소와 불기소가 엇갈리며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특정 단체장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바라본 전북 지역 단체장들의 수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7명 중 4명 기소, 2명 불기소. 1명은 아직 결정 남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7명 중 4명이 기소됐습니다. 2명은 불기소로 1명은 아직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정리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해왔고, 당사자로 알려진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도 경찰 진술과 달리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이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해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폭행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서거석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정헌율 익산시장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 TV토론회에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최경식 남원시장
선거 운동 중 박사 학위(소방학 박사)를 허위 기재(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TV토론회에서 “20년간 중앙당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라는 강동원 무소속 후보의 질문에 “20여년 간 정치활동을 해왔다.”라고 답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8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임준 군산시장
28일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보자이자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4명도 같이 기소됐습니다.
2) 불기소
○ 우범기 전주시장
TV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는데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과 연관되어 역시 지역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 브로커와 지속적인 연락은 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선거 브로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 최영일 순창군수
TV토론회에서 “지역 축협이 소를 매입한 영농조합법인 이사가 최기환 후보의 배우자였다.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최 후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라고 주장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헐값에 판매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또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 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3) 결정 안 됨
○ 이학수 정읍시장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파크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TV토론회에서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최경식 남원시장‧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5면, 천경석)
[전북일보] ‘돈 봉투 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불구속 기소(5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강임준 군산시장 불구속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5면, 장수인)
[전라일보] ‘허위사실 공표’ 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5면, 김장천)
[KBS전주총국] ‘TV토론에서 폭행 의혹 부인’…서거석 전북교육감 기소(11/25)
[KBS전주총국] 검찰 “우범기 전주시장 ‘증거 불충분’”…“항고 검토”(11/25)
[KBS전주총국] 검찰, 최영일 순창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외(11/28)
[KBS전주총국] 검찰, ‘금권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기소(11/28)
[전주MBC] 검찰, 우범기 전주시장 허위 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11/24)
[전주MBC]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행.. 검찰 "'동료교수 폭행' 있었다"(11/25)
[전주MBC] 검찰, "군산시장 기소".. 순창군수 '불기소'(11/29)
[JTV전주방송] 검찰, '허위사실 공표' 우범기 전주시장 불기소(11/24)
[JTV전주방송] 검찰 "동료 교수 폭행 있었다"...서 교육감 기소(11/25)
[JTV전주방송] 강임준 군산시장 기소...최경식·최영일 불기소(11/28)
[전북CBS] 檢,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 처분(11/28, 송승민)
[전북CBS] 檢, 허위 이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불기소 처분(11/28, 송승민)
[전북CBS] 前도의원 매수·회유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재판행(11/28, 송승민)
#우범기, 최경식 불기소 결정은 논란
그런데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의 불기소는 일부 언론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25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선거 브로커와 불법적인 제안이나 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범기 시장의 발언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락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선거 브로커들과 여러 번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혐의 3건 중 2건이 불기소 되면서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와 관련해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남관 변호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14일 변호를 그만 둬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전북의소리는 “검찰에 싸늘한 시선이 나온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전북일보] ‘전관예우 의혹’ 조남관 변호사 남원시장 공판 앞두고 사임, 왜?(5면, 천경석)
[전북CBS]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한 우범기 전주시장…검찰 불기소 이유는?(11/25, 송승민)
[전북의소리] ‘전관예우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 이력 혐의 또 ‘불기소’...검찰에 싸늘한 ‘시선’(11/29, 박주현)
#익산시는 초과 이익 환수 규정 논란 계속 이어져
한편 지난 22일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된 초과 이익 환수 규정 발언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이 기소된 후 28일 익산시 건설국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 참고.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환수 규정 있어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2.11.24.)
환수 규정이 있다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공원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내용이서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하는데요, 익산시의 주장을 전달하며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고 보도한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CBS와는 달리 전주MBC는 익산시의 해명에 대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주MBC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환수할 대책은 있다는 다소 모호한 해명”이라며, “익산시의 설명이 맞다고 해도 ‘공원 시설 재투자’는 사업자에게 이익을 거둬들이는 ‘환수’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업자와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여전히 관련 조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익산시의 해명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북일보] “민간공원특례 초과이익 환수 가능”(8면, 송승욱)
[전라일보] 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해 허위 아닌 지역별 해석 차이 주장(2면, 김익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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