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윤석열 정부의 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북에서도 18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떠나간 노동자들,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국 611건, 644명(전북은 18건, 18명)입니다. 전체로 보면 2021년보다 5.7% 감소했지만, 25일 전북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1/19)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법적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시행 1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은 0명”이라며,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230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건은 37건, 이 중 기소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기소된 11건 중에서도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25일 전북일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229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해 내사 종결된 사건은 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다. 이마저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고,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장한 수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월 3일 나올 예정인데, 법 규정이 모호해 수사와 재판 모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머니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1년 만 첫 판결 나온다…"법 규정 모호해 시간 소요"(1/26, 최지은, 김효정)
#전북은 사망사고 18건 중 단 한 건만 검찰 송치, 기소는 0건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 9일 전라일보는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총 7건 중 단 한 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기소조차 안 된 것인데요,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전라일보는 “이마저도 사건 발생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송치에 이르기까지 5개월이 소요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18건(18명 사망)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단 한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26일 전주MBC는 “절반인 9건이 공사비 50억 원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처벌은커녕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노동청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지난 9일 전라일보 기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사고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과 관계를 세밀하게 따져 송치해야 하고, 어떤 점을 위반했는지 더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도 비교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면 수월하고 빠르게 처리되겠지만 법 시행 초반이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라고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준상 교육선전국장은 26일 전주MBC 보도에서 “판례가 없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노동청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법의 원래 취지인,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방지를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법 개정 추진하는 정부, 노동계 소외 우려 나와
26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하고,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계가 우려하던 과잉처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경영자총협회 등 자본가 단체, 기업 편향 언론들은 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 위주로 법을 개정하자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경영계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라고 일방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영계가 예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경영계도, 노동계도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정치권이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미미… 전북 수사 7건, 처벌 ‘0’(1/25, 천경석)
[전북일보]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맞서 투쟁”(5면, 엄승현, 송은현 수습기자)
[전북도민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북도 관할 사업장 발생은 재해 발생 제로(1/25,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해야”(3면,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를” 민주노총 전북본부 촉구(5면, 김슬기)
[전라일보] 중대재해법 유명무실 처리 수개월 걸린다(1/9, 조은우)
[전라일보] [전북] 민주노총전북본부,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1/26, 김수현)
[전라일보] 민주노총, 정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규탄(4면, 박상후)
[KBS전주총국]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시행 1년…정부가 무력화 앞장서”(1/26)
[전주MBC] 중대재해법 도입 1년.."사망 18명, 기소는 '0건'"(1/26, 허현호)
[전주MBC] "중대재해처벌법 후퇴하나?"..노동계 불만 '고조'(1/26, 정자형)
[전북의소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나라...법 무력화 앞장서는 정부 규탄“(1/27, 박경민)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처법 시행 1년, 무력화 시도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1/26)
※ 참고.
위 내용 중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장한 수치와 전북일보가 보도한 검찰 송치 건수가 각각 37건, 34건으로 달랐는데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1/2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62
고용노동부는 위 보도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ㆍ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를 위반했다”라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라며 기소 송치된 건수 3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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