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2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 당시 28개였던 조항이 131개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환영 여론과 함께 개정안 통과에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발의 후 100여 일 만에 통과, 전북 정치권 협치, 역할 강조한 지역 언론
오늘 자 전북일보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라며 두 의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도 “법안을 발의한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을 만나 설득을 이어갔으며, 이번 본회의뿐 아니라 행안부, 법사위 심사 때도 국회에 상주하며 돌발 상황을 대처해 나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는 “이번 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지난해 6월,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면서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 김관영 도지사 3인 협치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8일 전주MBC도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불과 100일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공조가 모처럼 빛났다.”라고 보도했고, 8일 JTV전주방송은 “지난 8월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발의 후 행정안전위와 법사위 문턱을 차례로 넘은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겁니다. 여야 합치를 통해 지난해 법안을 만들고, 올해 전부 개정까지 초스피드로 일궈낸 성과”라고 보도했습니다. 8일 노컷뉴스도 “연내 국회 통과에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힘이 컸다.”라고 보도하는 등 지역 언론 대부분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찾아보기 어려워
2024년 1월 18일이 되면 전라북도의 이름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편제1장,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안 제3편제2장제1절,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농생명산업지구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식품 및 바이오산업, 곤충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안 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3편제4장제2절, 안 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자치도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4편제3장, 안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환경영향평가 권한에 부수하는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
[21258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3V1O1M2M2V2Y1R4C7W1S7Q2V7R1
오늘 자 전북일보는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위 내용과 더불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농업진흥지역 해체 권한 이양 등이 담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MBC, JTV전주방송, 노컷뉴스 보도 또한 위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일 KBS전주총국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 조항 131개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라며 특별법에 담긴 시군 통합 내용 부분에 주목해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게 했다.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는 없는 권한”이라고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몇 달 전 특별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보는 몇몇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긴 했지만 새롭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빠진 내용들도 있는 만큼,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권한을 가져왔는지,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추석특집]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1월 18일 출범⋯특별법엔 어떤 특례 담겼나(9/26,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추석 특집] 더 ‘특별’해지는 전북, 어떤 모습일까(9/26,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지역이 미래다]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특별한 전북도…생명경제도시 우뚝(11/21, 장정훈)
[KBS전주총국] 전북특자도 자치권…농생명·환경·금융·인력 ‘초점’(11/1, 박웅)
[전북일보] 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분권 ‘날개’(1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면,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여야 협치 산물 자치권한 강화 ‘기대감’(2면, 김성아)
[전라일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출범 '이상무!'(12/8, 고민형)
[KBS전주총국]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2/8)
[KBS전주총국] 전북특별자치도법, ‘시군 통합’ 의지 담았나?(12/9, 박웅)
[전주MBC]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북특별자치도' 권한 강화(12/8)
[전주MBC] 국회 넘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특별자치도 권한, 위상 강화(12/8, 강동엽)
[JTV전주방송] 개정안 최종 통과...'특자도' 기반 갖춰(12/8, 천경석)
[노컷뉴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특례 다수 반영(12/8, 최명국)
#전북특별자치도, 우려되는 부분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에 출범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생긴 특례 131개 조항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뒤인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잘 준비하냐가 관건인데요. 전라일보는 오늘 자 사설을 통해 “지방 권한 확대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량을 넓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에 비례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됨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개정의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이 남았다. 모든 원인의 결과를 전북도가 안아야 하는 부담도 그만큼 많아졌다. 특례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관련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앞서 환경 부분과 관련된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담긴 환경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KBS전주총국은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등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기에 자칫 개발 사업 위주로 편중될 수 있어 생태계 훼손이나 난개발 등을 막는 환경 특례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됐는데요, 난개발 우려에 대한 전라북도의 답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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