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에 있는 버드나무 등을 협의 없이 벌목하면서 논란이 됐죠. 앞서 2월 6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천‧삼천을 명품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여론을 왜곡했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 참고. 1년여 만에 되풀이 된 전주시 일방적 벌목 논란과 갈등(뉴스 피클 2024.03.06.)
#‘보존된 하천 환경’ 답변 가장 많았던 시민 설문조사 결과 왜곡한 전주시?
27일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7명 중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전주천을 생태하천이 아닌 유원지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인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전주천과 삼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27일 KBS전주총국은 한승우 의원이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 중간 보고서에 실린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29.4%가 ‘보존된 하천 환경’을 원한다고 했지만 그래프에는 실제보다 적게 표시하는 등 친수 시설 확충 요구가 큰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7일 SKB전주방송은 “보고서에 실린 시민 설문 결과 그래프를 보면, 19.3%가 동의한 '자전거&산책길' 조성이 오히려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된 걸 볼 수 있다.”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후, 원형 보행교, 바닥분수, 교량 음악 분수 등 다른 지역의 하천사업을 그대로 복사한 계획이라는 지적과 조례에 따른 협의기구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주시는 ‘보전된 자연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자전거와 산책길, 꽃 정원, 교량 야간경관, 운동시설, 하천 축제, 분수 등 조형물, 캠핑&바베큐장, 반려동물 놀이터, 공연장, 주차장 등)을 모두 ‘친수 시설 확충 요구’로 포함해 70.6%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요.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7일 전주MBC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설문조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진행한 내용이다.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추가 수요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전 전주IC 교통부터 해결해야”(4면, 김태경)
[KBS전주총국]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프로젝트 백지화해야”(3/27)
[전주MBC] '보존된 하천 환경' 1위 했지만 "설문 결과 왜곡해 전주천·삼천 개발"(3/27, 허현호)
[SKB전주방송] 전주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백지화 촉구(3/27, 엄상연)
#전주시 하천 벌목과 준설, 하천법과 조례 위반했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오늘(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주시의 무차별 벌목과 준설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8일 전주MBC가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전주시가 하천 준설을 하면서 하천관리청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놓고 환경청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전주시가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홍수위보다 낮아 철거해야 하는 전주천 쌍다리나 제방 보완 대책은 오히려 외면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MBC는 추가로 “이에 대해 전주시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하도 정비 사업은 통상적인 유지관리 공사라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문에도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전주시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에게 하천법 제27조 제6항 및 제30조 제1항의 사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하천관리청(전북특별자치도)이 아닌 전주시가 직접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전주시는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맞다.”라고 반박하는 등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30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경미한 사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2항에서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말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법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지역 언론들의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천변 준설, 환경평가 건너뛰고 하천법 위반" 주민감사 청구 나서(3/28, 허현호)
※별첨 1.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6항 |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1항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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