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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이귀재 교수의 재판이 4월 30일 진행됐습니다. 이귀재 교수 측근 두 명이 증인 신문을 받았는데, 증언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 측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이 교수의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상황이 서 교육감의 재판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역 일간 신문이 해당 재판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측과 협의 있었다고 인정한 증인들, 지역 일간 신문 관련 보도 찾아보기 어려워
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라고 폭행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하면서 올해 초 이귀재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됐고, 결국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4월 30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당일 이귀재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전 전북대 교직원(A 씨)과 전북대 총장 선거 당시 캠프를 총괄한 지인(B 씨), 이렇게 두 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들은 특히 전 교직원 A 씨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4월 30일 KBS전주총국은 “전 교직원은 역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과 소통하며 이른바 ‘서거석 리스크’ 해결을 자처한 인물로 꼽힌다.”라고 보도했고, 전주MBC는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인물이다. 증인 신문에서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인 유 모 씨와 해당 문제를 협의한 정황이 공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세력과 척을 지면 이기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비난을 멈출 것, 총장 선거를 도울 인물들과의 만남, 지지 교수 100여 명의 명단 등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가로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서거석 교육감 처남에게 2,500여만 원의 돈을 빌린 것과 이귀재 교수 캠프에 금전적 도움을 준 급식업체 대표와 교육청 공무원을 연결시켜준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다만 검찰의 의심과 달리 대가성은 없는 개인적 거래였고, 실제 납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B 씨는 서거석 교육감 측에서 보낸 변호인이라는 인물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증언을 연습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4월 30일 연합뉴스는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큰 가운데,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통신사와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등 지역 방송사,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의소리 등 인터넷 신문까지 재판 증언 내용에 주목한 반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민일보(PDF확인)는 지면에서 관련 보도(5/1~5/2)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전라일보는 5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새전북신문과 전민일보 등 다수 지역 언론 홈페이지에서 '이귀재', '서거석', '재판'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해당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5월 2일 오후 1시 40분 쯤 새전북신문에서 5월 1일 지면 3면에 관련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원 보고서에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 등 다수 지역 일간 신문 지면에서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전라일보만 5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위 밑줄친 부분과 같이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 및 새전북신문에 사과드립니다.
#대가성 관련 두 증인의 진술 엇갈린 부분도
그런데 증인 두 명의 진술에는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4월 30일 전주MBC는 “증언에 나선 B 씨는 이귀재 교수 캠프가 식품업자에게 받은 돈은 3천만 원이 아닌 1억 2천만 원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또다시 여지를 남겼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뉴시스가 특히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공범 여부를 놓고 엇갈린 진술”이라며, A 씨는 급식 업자에게 받은 총장 선거 자금이 5,000만 원이라고 밝혔지만 B 씨는 1억 2000만 원을 받아 1억은 이귀재 교수가 갖고, 나머지 2,000만 원은 A 씨가 챙겼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급식업체 대표와 교육청 직원과의 연결 고리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했던 A 씨와는 달리 B 씨는 “이귀재 교수가 자금이 필요한데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주면 위험하니 사업을 수주해 이득을 분배해 주는 형태로 주는 방식을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전달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가 총장 선거 캠프에 중간에 합류했다며 “돌이켜보면 A 씨는 서거석 교육감 측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당일 B 씨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고 A 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가성에 대해 다소 엇갈린 부분은 있지만 두 증인 모두 서거석 교육감 측의 관여가 있었다고 증언한 만큼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측근들, 법정서 발언 ‘파장’(5/1, 박민섭)
[KBS전주총국] 이귀재 교수 측근들 증언대…위증 배경 ‘관심’(4/30, 안승길)
[전주MBC] “서거석 측과 위증 협의”.. 이귀재 측근 ‘증언’(4/30, 이주연)
[JTV전주방송] “폭행 사실 부인해달라”... 검찰 칼끝은?(4/30, 김학준)
[노컷뉴스전북] "위증과 위증 교사"…서거석 전북교육감 동료 교수 폭행 사건 ‘재점화’(5/1, 김대한)
[연합뉴스] ‘재판 모의 연습’…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4/30,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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