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임실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임실 인터넷신문 발행인‧기자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는데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참고. 비판 기사로 광고비 달라 협박한 의혹 기자 징역 3년 구형, 공무원 노조 환영 의사 밝혀(뉴스 피클 2024.04.04.)
#언론인 지위 이용 공무원 공갈, 강요. 죄질 나쁘고 사익 추구, 범행 인정도 안 해
당초 선고가 4월 25일 나올 예정이라고 알려졌지만 5월 28일에 나왔습니다. 해당 인터넷신문 기자가 받은 혐의는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28일 전북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강요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하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엄벌을 촉구했던 전라북도시군공무원노동조합은 판결 이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광고비 갈취 혐의 도내 인터넷매체 기자 ‘실형’(5면, 김경수)
[전라일보] ‘광고비 갈취’ 인터넷신문 기자 실형(4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비판 기사 협박’ 광고비 갈취 인터넷 기자 실형(5/28)
[JTV전주방송] 광고비 갈취 인터넷 기자 징역 1년 법정구속(5/28)
[노컷뉴스전북] '비판 기사' 공갈로 광고비 갈취…인터넷신문 기자 실형(5/28, 김대한)
[전북의소리]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징역 1년·법정구속'...공무원노조 “언론인 탈 쓴 후안무치, 저널리즘 망각한 악순환 멈춰야”(5/28, 박주현)
[연합뉴스] "비판 기사 쓰겠다" 광고비 갈취…인터넷신문 발행인 징역 1년(종합)(5/28, 정경재)
[뉴스1]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실형(5/28, 강교현)
[뉴시스] 사이비의 결정판, 임실 인터넷신문기자 법정구속(종합)(5/28, 최정규)
[중앙일보] “비판 기사 쓰겠다”며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발행인 징역 1년(5/28, 정시내)
[미디어오늘] 비판 기사 쓰겠다며 광고비 갈취한 기자 징역 1년 법정구속(5/28, 장슬기)
#언론사의 광고비 압박 관행 여전하다는 주장도, 대책 마련 필요해
한편 28일 전주MBC는 불법적인 광고비 요구에 대해 “처벌까지 이어진 드문 사례로 그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지만 재발할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며 언론 광고비 집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포함된 피해액 2,600만 원 중 범죄로 인정된 건 300만 원으로, 광고비 요구를 넘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나머지 금액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전주MBC는 “이처럼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비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등록이 쉽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광고비 일부만 받아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들을 악용해 난립한 인터넷 언론사들이 기사를 SNS로 퍼나르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데요.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작은 인터넷 신문이라 하더라도 이슈가 되면 포털에 뜨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사가 문제가 됐을 때 내 고과 점수라든지, 신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이라며 언론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공무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주MBC는 “지방자치단체의 언론사 홍보비가 비판 기사 무마용 등 본래의 목적과 별개의 기준으로 집행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라며 대책과 관행 개선 필요성을 보도했습니다.
전북민언련은 언론사 광고‧홍보비 집행으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이 심각해 조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언론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언론계 내부의 각성과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사회 또한 그동안의 부적절한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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