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717 [논평] 이런 방통위 없는 게 낫다 이런 방통위 없는 게 낫다 어제(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전송해야 하는 공익채널의 수를 6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방송법은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70조 8항) 유료방송이라 해도 최소한의 ‘공익성’ 의무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매년 ‘공익성 방송분야’를 선정하면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에서 공익채널 1개 이상을 운영해왔다. 2007년 방송위, 2008년 방통위는 6개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2개 이내의 공익채널을 선정했다. SO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적어도 6개의 공익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했다는 뜻이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운영채널이 70개 정도일 때 6.. 2011. 5. 26. [논평] KBS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 아니라 ‘독립성 회복’이다 KBS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 아니라 ‘독립성 회복’이다 8일 KBS가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간단히 말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KBS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KBS의 ‘수신료 현실화’ 요구를 받아줄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참담하게도 KBS의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KBS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 과정을 다시 늘어놓기도 새삼스럽다. 이 정권은 집권하기가 무섭게 방통위원장, 감사원, 검찰 등 온갖 권력집단을 동원해 초법적인 수단으로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신태섭 교수마저 대학에서 해직되고 KBS 이사에서 쫓겨났다. 한마디로 .. 2011. 5. 26. [논평]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은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 KBS에 1천 89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 2011. 5. 26. [논평]공정위는 신문고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라 공정위는 신문고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라 오늘(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3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신문고시가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시장질서 파괴, 여론다양성 파괴, 마이너 신문의 몰락 등을 막아내는 ‘마지노선’ 역할을 근근이 하는데 그쳤다. 신문고시가 엄연히 있었지만 단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차도 “신문시장의 과도한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가 만연”하다고 고백했듯이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2011. 5. 26. [논평]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후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선임, 발표했다. 한나라당측 이사로는 ‘이사장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남찬순 고대 초빙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완 외대 법과대 교수, 차기환 변호사 등 친여 인사 6명이 선임됐다고 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신청부터 개입했으며, 이사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인사의 선임을 이미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7일 이민웅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의 대표가 방문진 이사 지원을 철회하며 “27일 오후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아무개 명예교수를 방문진 이사로 모.. 2011. 5. 26. [논평] 최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막을 수 없다 최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막을 수 없다 오늘(27일) 오전 7시 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도주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는데도, 옷을 제대로 차려입을 여유조차 주지 않고 아내와 어린 딸,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슬리퍼 차림의 최 위원장을 강제로 끌고 갔다. 경찰은 ‘총파업으로 인한 MBC에 대한 업무방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국회 진입’ 등의 혐의로 최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최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언론노조 측에 따르면 경찰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22일과 23일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왔고, 이에 최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일정.. 2011. 5. 26. [논평]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22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변칙 처리하는 의회쿠데타를 자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법안에 대한 설명도 토론도 없이 불과 30여분만에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또다른 악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다가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난무했다.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리투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대리투표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위법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를 종결한 뒤, 투표참여 인원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 2011. 5. 26.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야당과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 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언론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앞세운 날치기 전문 정당에 의해 모래성처.. 2011. 5. 26. [성명]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수호 언론자유 쟁취하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다. 한나라당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렇게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스러져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2011. 5. 26. [논평]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이 국민의 반대여론은 아랑곳없이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주장하는 정당이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념법안을 만드는데 올인하면서, 사회갈등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오늘(7월 2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최종안으로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 우선,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비율을 지상파의 경우 10%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2011. 5. 26.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09.07.20)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 한나라당은 언론 장악 음모 포기하고 민생살리기에 나서라! - 6월 국회가 일촉즉발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있다. 김형오 의장이 고백한대로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민생법이 아니라 재벌과 신문사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언론시장을 지상파방송에 의한 방송독과점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 산업에 대한 자본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다양성 보장과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론 다양성과 산업 활성화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지상파 독과점 주장은 매체 신뢰.. 2011. 5. 26. [기자회견문] 이명박 - 한나라당정권은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 한나라당정권은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위선과 거짓의 정치로 질주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며 최소한의 생존기준인 최저임금을 무력화 하고, 정규직 전환을 손꼽아 기다려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 기간을 연장하고, 학비 1천만원 이상의 자율형사립고를 강행하면서 사교육 절감 대책을 말하는 후안무치한 정치를 불도저처럼 밀어부치고 있다.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4대강 죽이기에 30조원의 예산을 퍼붓고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어찌 서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이명박 정권은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각계각층의 들불 같은 시국선언을 폄하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사상초유의 검찰고발과.. 2011. 5. 26. [논평] 수신료 인상으로 포장한 공영방송법의 덫 수신료 인상으로 포장한 공영방송법의 덫 KBS 수신료 인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과 재편에 있어 남은 카드는 공영방송법 제정과 코바코 해체. 밀어부칠 때 제대로 밀어부치겠다는 기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포함한 방송공사법안(공영방송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오는 9월 경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작년 연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은 5인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사장 선임권을 갖고, 수신료 80%와 광고 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 KBS 예산 승인.. 2011. 5.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산업 통계 조작에 대한 논평(2009.7.7)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 조작의 진상을 고백하고 한나라당은 언론 악법 즉각 폐기하라 국책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산업 통계 조작과 날조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것이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언론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세웠던 근거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KISDI는 지난 1월 발간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유발효과는 2조 9,00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2만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언론악법을 미디어산업발전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해왔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보고서의 내용이 엉터리 통계로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KISDI는 ‘우리나라의 2006년 GD.. 2011. 5. 26. [논평]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폐지 검토 발언 - 조중동 위해 신문시장을 ‘끝장’ 낼 것인가 조중동 위해 신문시장을 ‘끝장’ 낼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신문시장마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뜨릴 작정인가? 오늘(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호시탐탐 신문고시 무력화를 노려왔다. 지난해 4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고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 2011. 5. 26. [기자회견문] 국민여론 수렴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결사 반대 국민여론 수렴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결사 반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끝내 좌초했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6월 17일 한나라당쪽이 여론조사를 끝내 거부하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예정된 모든 활동을 거부하고 나섰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좌초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수렴’을 가장 주된 임무로 출발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시종일관 국민여론 수렴을 거부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그 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공청회 확대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기.. 2011. 5. 26. [성명]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테러행위로 둔갑시킨 조폭신문들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테러행위로 둔갑시킨 조폭신문들 급하긴 급했나보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재개되자 조중동이 언소주와 시민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 에서 “이런 광고 테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아무 매체에나 광고하는 회사라면 금세 거덜나고 말 것이다. 협박꾼들은 기업들에 이런 광고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라고 공갈을 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은 이어 언소주를 ‘신종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도 안중에 없는 이들로부터 법질서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방법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밖에 없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8면을 통째로 할애하여 광고불매운동을 ‘자유시장경.. 2011. 5. 26. 노 전 대통령 서거 ‘MB정권·검찰·조중동 책임론’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2009.6.2) MB정권·검찰·조중동은 ‘후안무치 동맹’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성찰’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엇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이 과정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토록 슬퍼하는지, 우리에게 던져진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등 ‘성찰’의 과제는 크고도 무겁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빨리 잊고 화합하자’며 두꺼운 얼굴을 드러낸 집단들이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다. MB정권·검찰·조중동, ‘후안무치 동맹’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첫 라디오연설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MB정권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국정운영 방식을 .. 2011. 5. 26. [논평] ‘대법원의 삼성 편법승계 면죄부 판결’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논평(090529) 중앙>, 또 ‘삼성 감싸기’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삼성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1996년 이재용 씨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로 불거진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법원은 “전환사채 가격이 시가보다 낮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이 스스로 주식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주주의 대부분은 삼성과 특수 관계에 있던 회사들로, 헐값에 받을 수 있던 전환사채 매입을 .. 2011. 5. 2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논평(2009.5.2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오늘(23일)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합니다. 고인이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기여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서거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한 고인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죽음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이 지역주의에 맞서고, 권위주의를 타파했으며, 수구족벌신문과 싸운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5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관련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논평(2009.5.12) 조중동, ‘신영철 파문 뭉개기’로 얻으려는 게 뭔가?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대법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관련사건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진행을 독촉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데 대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 윤리위가 징계 종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윤리위의 권한을 .. 2011. 5. 26. 누리꾼 ‘미네르바’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20일) 법원이 누리꾼 ‘미네르바’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의 빌미로 삼았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미네르바’가 “문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설사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법원은 ‘미네르바’측이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다.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다. 누리꾼이 경제를 전망하는 글을 올렸다고 잡아가두는 민주국가는 어디에도 없.. 2011. 5. 26.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결정에 대한 논평 MBC, 이렇게 굴복하나 ? MBC가 결국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엄기영 사장은 오전 임원회의를 마친 뒤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앵커 교체는 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교체설을 부인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라며 이런 기준에 따라 후임 앵커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논란이 되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의 진행자 김미화 씨 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MBC가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앵커 교체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엄기영 사장은 ‘뉴스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2011. 5. 26.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소식을 접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지역문제를 판단하고 의견을 표현한다. 지역신문을 통해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의 실상과 폐해를 파악하고 지역적 사고와 실천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없으면 대다수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감시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지방권력의 자의적 지배, 부패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가 현재의 상태라도 유지하는 것은 지역신문의 존재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지역신문에 비판적.. 2011. 5. 2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