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전라북도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적극 나서라!
전북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가 지난 12월 30일 제정됐다. 전국에서 첫 번째다. 그동안 부재했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한 이 조례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 모델이 등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강화와 참여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창간지원사업 등을 펼치는 동시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년여의 노력이 조례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된 점을 환영해 마지않는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에 힘써 준 이해숙 의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와 관련한 몇 가지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중간지원조직이나 사무국 등 집행체계가 삭제됐고, 사업관련 예산추계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장치다. 이번 조례가 무늬만 지원조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는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공동체미디어의 다양성, 자율성, 지속성이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집단들이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합의를 통해 매체의 편집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독립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지원조례 제3조(기본원칙) 2. 주민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적인 중립’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지원기관의 자의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가 가진 다의성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판단조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스스로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끝으로 이번 조례가 기존 미디어에 대한 운영지원 뿐만 아니라,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미디어 민주주의 구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라도 전라북도는 부서간 협력체계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마을신문전주네트워크
(평화동마을신문, 삼천이야기, 학마을사람들, 송천동마을신문, 인후마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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