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농정농단 규제프리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7년 2월 21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
[기자회견문]
재벌 특혜, 농정농단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
- 대기업 농업 진출 가속화, 농지의 다원적 기능 훼손하는 전북 규제 프리존법 폐기하라!
- 새만금 카지노에 규제프리존법까지 친재벌 반서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규탄한다!
대선주자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입법 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농업, 환경,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법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은 현행 개별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련법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안전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에게만 초월적 지위를 부여해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만 할 것이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이 이를 뒷받침한다.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바로 전담기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하다. 그러나 지역에 제한하는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하나 한번 빗장이 풀리면 걷잡을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논란이 대표적이다.
전라북도의 규제 프리존은 대부분 농업 분야다.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새만금과 산업개발에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상시 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가속화 하고 식량 안보 위협, 습지 및 수자원 감소 등 농지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삼락농정을 통해 농업 농촌을 살리겠다는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에 정면 배치된다.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지역 야당 의원인 국민의당 김관영의원(군산)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농정농단이다. 농업 분야의 ‘암’ 덩어리다. 우리지역 농민과 농촌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농사짓는 땅이 농민의 것이라는 경자유전의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고 쌀값 폭락, 수입 개방, AI와 구제역으로 초토화 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전북 농업분야 전력산업 규제 프리존 법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런데 개정 법률안 제54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②항은 규제프리존 내 농업 관련 전략산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지 위탁 경영 및 임대(사용대)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 상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고 아주 엄격하게 도시민의 농지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질병·징집 등 농지법령에서 열거한 사유로만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가 허용된다. 따라서 개정안은 농업 분야 규제 완화에 따라 대기업 자본의 농업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자영농의 기반을 무너뜨려 농촌과 농민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
둘째, 식량 안보 및 환경 보존 등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개정 법률안 제54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③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을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경우 「농지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농업보호구역이다.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우량농지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전하자고 세금을 들여 조성한 농지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우량농지 개발이 가능해질 경우 투기적 농지 소유가 확대될 수 있으며, 습지나 완충 녹지로의 기능을 갖는 농지가 줄어듦에 따라 식량 생산 감소 및 환경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관련시설 및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은 효성을 위한 맞춤 특례 조항이다.
셋째, 농민 생산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된 새만금 대기업 농업 진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5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은<농업회사법인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을 유예하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농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계열회사 편입을 최대 7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최대 7년간 제외 가능하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시설원예 작물들의 수출 타격과 국내 유통 시 가격 폭락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제56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중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도 마찬가지다. 명분은 꽉 막힌 새만금 투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최장 30년 이내(필요시 임대기간 연장 가능) 매립지 임대 가능하다. 한세대다. 연장도 가능한데 50년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이다.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매각 허용>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넷째, GMO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발·실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태계를 위협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은 대전지역에서 신청한 사항이다. GMO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유전자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발·승인 신청 후 통지까지 60일 소요되는데, 이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농진청은 13작물 111종, 3가축 1곤충 35종 등 146종에 대해 GM 연구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GMO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세력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회사다. 우리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GMO를 연구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게다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연구 개발 시설의 관리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진청은 반GMO 전북행동이 GMO 격리포장의 안전관리 잘못된 점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경기도 수원과 경남 밀양 등의 GMO 연구시설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관리규정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농진청이 시험재배(환경방출실험)를 승인하는 대학 등의 GMO 연구시설의 관리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승인을 받지도 않은 곳에서 시험재배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연구를 부추길 가능성만 키울 것이다. GMO 연구시설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철저한 규제가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다.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선 주자들은 세계 최초 정경유착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 호소한다.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양 몰아세운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있었음을 안다. 소탐대실하지마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2017년 2월21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 반GMO전북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군산민생연대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아이쿱생협 남원아이쿱생협 들녁교회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문용기열사동상건립위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익산시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정치연합당 부안아이쿱생협(준) (사)더불어이웃 (사)쌀생산자연합전북본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착한벗들 석암들대보름보존회 솜리아이쿱생협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생명담은집 시민행동21 식생활교육전북네트워크 신광교회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완주군로컬푸드대책위 우리배움터 익산급식연대 익산기후환경넷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익산예술인협동조합 익산평화와통일을열어가는사람들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권선교협의회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호남본부 전북교우회 전농전북도연맹 전농전북도연맹완주군농민회 전농전북도연맹이서면농민회 518전북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연구소 전북교육개혁과자치시민연대 전북교육마당 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농민연대 전북농촌목회자협의회 전북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전북생명의숲 전북생명평화기독연대 전북완주기후·환경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교육센타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학교급식운동본부 전북특수교육복지실천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전여농전북연합 전주시친환경공공급식운동본부 전주아이쿱생협 전주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전주YMCA 전북평통사 정농마을대책위 정의당익산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지리산권시민단체협의회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인협의회 진안귀농귀촌인협의회 진안YMCA 참교육학부모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좋은우리절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학부모연대 한국미래사회평생교육원 한살림전북생산권역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우협회전북지회 한울생협 화선장터동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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