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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과 8일 전주MBC가 장영수 장수군수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 농민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이후 오히려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장영수 장수군수의 해명도 납득이 어렵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장수군농민회,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해명 요구
장영수 장수군수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전주MBC 보도 이후, 장수군농민회와 장수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 오전 장수군청 앞에서 장영수 장수군수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주MBC는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며, “수상한 대출의 창구가 된 장수농협에 대한 감사와 함께, 명의신탁 정황과 대출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농민회·시민단체 "장수군수 각종 의혹 규명해야“(9/10, 허현호)
참고. <뉴스 피클> 장영수 장수군수, 정읍시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 이어져(2021.09.09.)
#군수와 땅 거래 후 승진한 장수군청 공무원, 대가성 청탁 의혹?
지난 14일 전주MBC는 지난주 보도했던 것과 또 다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을 새롭게 보도했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지난 2019년 10월 매입한 땅에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데요, 땅을 판 사람은 장수군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200평의 땅이 평당 35만 원에 거래됐는데, 당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거 여건이 좋은 곳이어서 부동산 측에선 최소 평당 50만 원 이상을, 인근 주민들은 평당 60~70만 원을 시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장수군 인사에서 장영수 군수에게 땅을 팔았던 공무원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문제는 승진 서열입니다. 전주MBC는 “승진 서열상 앞 순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제쳐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기자는 장영수 군수와의 땅 거래가 사실상 대가성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이상한 점이 또 있다면서 “장영수 군수가 새로 산 땅에 집을 짓고 난 직후인 지난해 7월 장수군은 군수의 집 바로 옆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고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군수가 집을 짓자 반영돼 셀프 특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장수군은 도시 계획이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른 미집행 시설들과 함께 실시계획을 반영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MBC] '땅 거래 후 승진'… 집 앞으로는 도로 개설(9/14, 김아연)
#직접 해명 대신 서면으로 해명한 장영수 장수군수, 해명도 납득 어려워
전주MBC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장영수 장수군수는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서면으로 취재진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장영수 군수의 해명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영수 군수는 우선 자택 부지에 대해 “시세에 맞춘 적당한 가격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당시 매입 가격은 평당 35만 원이었다. 그런데 1년 후 장수군이 군수 자택 옆에 도로를 내기 위해 매입한 가격은 평당 49만 7천 원이었다. 인접한 토지를 같은 주인(승진한 공무원)에게 40% 이상 비싸게 주고 매입한 건데, 1년 전 장영수 군수가 매입한 가격이 시세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군청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혜성 의혹이 있는 2차선 도로 신설에 대해 장영수 군수는 “1993년 도시 계획에 포함됐지만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아 일몰을 앞두고 도로 개설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30년 가까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시급성이나 도시 개발상의 필요가 적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일몰제 역시 불필요한 도시계획을 해제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시행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땅을 거래한 공무원이 서열을 제치고 승진한 건에 대해서는 “배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인사 권한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승진한 인물이 하필 군수에게 땅을 싼 가격에 판 당사자라면 승진 과정에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떠나서 당초 이해관계가 있는 부하 직원과의 거래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농협으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장영수 장수군수는 페이스북에 “2016년 영농후계자로 선정돼 이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2016년 당시 장영수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자로 농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무엇을 근거로 영농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장영수 군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속적인 지역 언론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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