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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에 주는 이른바 ‘검수완박’이죠.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안 추진의 이유입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역에 미칠 영향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주MBC가 전북 지역 검찰, 경찰의 반응과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 제외.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함.
② 불기소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함.
③ 영장 청구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 가능.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5월 10일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4/15, 고동욱)
#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
법안 내용이 내용인 만큼 각 계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입장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검찰청법 상의 6대 중대범죄에[15]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R2G0V4E1L5V1J1C5G8J0F1M3O4E0 |
이에 KBS는 19일 <‘검찰 수사권 폐지’ 왜 문제라는 건가요?> 기사에서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까지 도맡게 되면, 수사 결과에 대해 이른바 '확증편향'을 갖게 되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없는 경우에도 무리하게 기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반대
검찰은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지고, 경찰에 대한 견제권이 사실상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대부분의 법률가가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맹점은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정을 고집할 경우 이를 뒤집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고, 제 식구 감싸기, 편파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수사권을 가지게 돼 막강해진 경찰 또한 견제 장치가 부족해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또한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수완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검찰 수사권 폐지’ 왜 문제라는 건가요?(4/19, 백인성)
#검수완박, 전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이상직 의원 수사 처음부터? 경찰은 인력 부족 호소
19일 전주MBC는 태국 기업인 ‘타이이스타젯’과 이상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현재 전주지검이 살피는 6대 중요범죄 사건들을 경찰에 전부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사권 박탈에 따른 저항과는 별개로 사건 규명이 관심인 고발인들은 수사 지연을 우려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주MBC는 또 “경찰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응하는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다.”라며, 수사가 가능한 환경이 먼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18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서 박상욱 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동의하면서도 “전국 13만 경찰관 중 순수하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은 2만여 명이고, 이들이 전체 사건의 99.4%를 처리하고 있다. 업무 가중으로 베테랑 수사경찰관들이 떠나가고 있다. 수사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근무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런 목소리들은 현재 법안 논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정치인들의 공방으로만 소모되고 있는데요, 개혁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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