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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 지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데요. 행정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최근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등 방송사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스스로 감시, 견제 기능을 키우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비서실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지사와 교육감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지사와 교육감 비서실은 조례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도 국정감사를 받는데, 도지사 비서실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1월 25일 KBS전주총국은 “비서실은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예산 집행과 인사 등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큰 데도, 의회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관행이라는 틀 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해 온 탓이 크다.”라고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가 이미 조례를 통해 선례를 만들어놔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도했지만 행정 집행부의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발령 중이어도 증인 부를 수 있지만, 맹탕 감사 자초 비판 이어져
한편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비위 간부 공무원들이 대기발령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의회를 경시한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위 공무원 증인 출석에 대해 25일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이 일제히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기발령 중인 공무원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는데도 도의회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몰라 스스로 부실한 감사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11월 25일 전주MBC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대기발령 중이더라도 출석 3일 전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까지 명시하고 있다.”라며, “다시 말해 의원들이 정확한 의회 사무를 알지 못했거나 증인 채택에 있어 여전히 온정주의 그늘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5일 JTV전주방송은 “출석 요구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감사장에 나올 일은 없다.”라며, “정작 부르지도 않고서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만 높였다.”,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으니 과태료 부과 등 잘못을 물을 수도 없다.”, “규정도 살피지 않은 채 호통부터 친 행감이 한편의 코미디가 됐다.” 등 전북자치도의회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항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대기발령 유무는 애초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기발령 조치가 3항에서 명시한 “출석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인데요, 증인 출석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회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지방의회 감시 사각... 견제 기능 키워야(11/25, 안태성)
[전주MBC] 제대로 된 견제 위해 “의회 스스로 위상 높여야”(11/25, 이창익)
[JTV전주방송] 불출석 질타...알고보니 출석 요구도 안 해(11/25, 정원익)
[JTV전주방송] 도의회, 도지사 비서실 행감 대상 포함 검토(11/25)
#도내 5곳 지방의회 생중계 시스템 아직 없어. 회의 영상 공개 필요해
11월 20일 KBS전주총국은 우종삼 군산시의원을 콕 집어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부인 차량 유리를 벽돌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이번 군산시의회가 내린 첫 징계 대상이 됐다.”라고 지적한 후, 의정 활동도 불성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의회 공식 회의에 26차례나 빠져 다른 의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불참 횟수가 많았다는 건데요. 조례 발의 건수도 전체 의원 중 꼴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산시의회는 의원들의 공식 회의 불출석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법원이 지방의원의 불출석 사유는 주민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사안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청가 사유 공개를 결정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1일 후속 보도에서는 군산시의원들의 출석률은 평균 90%가 넘지만 출석만 하고 회의 도중 나가버리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4일 전주MBC는 지방의회 회의 생중계를 하지 않는 도내 지방의회 5곳(전주, 군산, 김제, 고창, 진안)을 비판하면서 “생중계 시스템을 못 갖춰 녹화 영상이라도 공개하는 진안군 같은 경우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전주시의회는 중계 영상을 시청 내부에서만 볼 수 있고, 군산시의회는 의원들의 허락 없이는 영상을 볼 수 없다며 주민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원칙을 내세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주MBC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영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며, “도내 모든 시군은 자체 조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도록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이 지키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취지를 훼손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판 보도의 핵심인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툭’ 하면 회의 불참…군산시의원, 의정 활동 불성실 ‘눈살’(11/20, 조경모)
[KBS전주총국] 지방의원 불출석 ‘청가 사유’ 비공개…공적 책무는 외면?(11/20, 오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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