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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1일 새벽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와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제 기간 동안 사망한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는 연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이후 언론 보도 통해 교제 폭력 피해 사실 알려져
지난해 5월 11일 사건 발생 이후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5월 16일 검찰 송치 사실까지 보도된 가운데, 당시에는 ‘사망자가 자신을 때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과 ‘반복된 다툼’으로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까지 언론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반복된 교제 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1일 1심 선고 관련 보도에서 ‘교제 폭력’, ‘반복된 폭행’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정성민 부장판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20일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심신 상실‧미약과 정신감정,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구타를 당해왔다는 점을 정상참작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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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인터넷] 연인 관계이던 남성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구속(2024/5/11,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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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다.’ 피고인의 호소. 정당방위 요구 이어져
이런 배경 속에 비호(비혼호남여성모임), 연대자D,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경남여성회, 여성의당,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모여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4일 발표한 취재요청서를 통해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사망자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폭력으로 사망 직전의 위기를 겪었다.”라며, “생존을 위해 적극적 방어기제의 하나로 방화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제 폭력 피해 사실을 살인의 고의로 판단하여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교제 폭력 피해 사실을 살인의 고의가 아닌 정당방위로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출소한 후에도 피고인을 향한 폭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결국 방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은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살기 위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일 KBS전주총국 라디오 방송 <패트롤전북>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요, 출연한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센터장은 “오랜 시간 피해자였던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 자체를 옹호한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살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국에서 모였다.”라고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이 출연한 박주원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피고인의 학대 상황이나 겪었던 심리 상황이 그렇게 많이 쟁점이 되었다고 보이진 않는 부분이 있다.”, “5년 동안의 폭력 피해 상황을 간단하게 범행동기로 정리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학대여성증후군 등이 발견이 되고, 그런 점이 범행 당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심신미약으로 감경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제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 군산 방화 치사 사건, 뒤늦게 이목 쏠린 이유는? / 데이트폭력 피해女, 불질러 남친 살해 /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3/5)
[전북의소리] “5년 동안의 긴 교제폭력으로 ‘자력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자를 위해 연대해주세요”(3/6,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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