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023년 5월 1일 완주군 산업단지에 있는 수소연료탱크 생산업체 일진하이솔루스가 직장폐쇄를 진행해 논란이 됐죠. 당시 노조 측이 제기한 직장폐쇄와 임금체불 위법 여부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21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 측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언론들은 노조 측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 참고. 일진하이솔루스 노사 갈등으로 직장폐쇄까지, 지역 언론 보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뉴스 피클 2023.05.03.)
일진하이솔루스 노사 갈등으로 직장폐쇄까지, 지역 언론 보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뉴스 피클 20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노조와 교섭 중이던 일진하이솔루스가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수소연료탱크 생산업체인 일진하이솔루스는 완주군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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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조원 11명 체포, 일진하이솔루스 노사 갈등 심해지는데 지역 언론 보도는?(뉴스 피클 2023.05.09.)
노조원 11명 체포, 일진하이솔루스 노사 갈등 심해지는데 지역 언론 보도는?(뉴스 피클 2023.05.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1일 완주군 산업단지에 있는 수소연료탱크 생산업체 일진하이솔루스가 직장폐쇄를 해 노조원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8일 경찰이 대체인력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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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직장폐쇄 인정에 노조 측 이의 신청 예고
2023년 5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일진하이솔루스 측은 반복되는 파업과 태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평소보다 30% 정도 떨어졌다며 영업 손실이 커 직장폐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제대로 된 교섭안 제시도 없이 갑자기 직장폐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대체인력의 불법 투입을 주장하는 조합원 11명이 체포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 6월 9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되면서 직장폐쇄와 파업이 모두 종료됐지만 노조 측은 당시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3월 11일 KBS전주총국은 “법은 사 측이 현저히 불리한 때에만 방어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다.”, “쟁점은 정상 근무 뒤, 2시간여 연장 근무를 거부한 세 차례 파업이 심각한 타격이었는지 여부인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회사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생산량 감소를 폐쇄 요건으로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아닌 노조의 쟁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직장폐쇄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증거를 보완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이 사 측의 주장만을 인정하며 사실상 직장폐쇄로 노동자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사 측이 직장폐쇄를 실시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수정된 작업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준법 투쟁을 했다.”, “쟁의 기간 회사가 납품하던 고객사에 결품이 난 적이 없는데도 노동부는 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생산량 감소치를 추정했다.”라며 이의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21개월 만에 나온 결과, 왜 이리 오래 걸렸나?
노동당국의 판단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3월 11일 KBS전주총국은 “본격적인 조사 없이 2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했다. 지난해 1월 조사 필요성을 인지해 검찰에 내사 지휘를 건의하고도 협의 끝에 지난달 사건을 끝내기로 했다는 건데,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막았단 비판도 제기된다.”라며, “해마다 10건 안팎에 불과한 직장폐쇄는 이례적 수단으로 꼽히는데, 모회사 일진그룹은 2019년 일진다이아몬드 사업장에서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라고, 과거 일진그룹의 직장폐쇄 사례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3월 11일 Btv 전주방송 보도에서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직장폐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노사 간 대립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다 비상계엄으로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현시점에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여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는데요.
3월 11일 전주MBC는 “노동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장폐쇄 관련 진정 접수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이번처럼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지연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늦어진 조사와 판단 결과에 대해 노조 측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해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역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사측 입장만 반영해 직장폐쇄 불기소 처분”(5면, 김경수)
[전라일보] “직장 폐쇄 불기소 처분 사측 입장만 반영한 것”(4면, 홍건호)
[KBS전주총국] 노조 만들자 직장폐쇄... “21개월 만에 면죄부”(3/11, 안승길)
[전주MBC] “회사 위한 면죄부?”.. 일진하이솔루스 노조, 노동당국 재조사 요구(3/11, 정자형)
[JTV전주방송] “직장폐쇄 불기소 처분은 노동자 억압”(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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