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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 무단 반입,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등 운영 문제가 여러번 지적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난해 5월에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도 발생했죠. 이후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 폐형광등 방치, 악취 민원 방치 등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폐형광등 야적, 악취 방치 사실 드러나
지난해 4월 23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 사항에도 전주시가 이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그 결과가 3월 5일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폐형광등 선별시설 신설계획 수립 미흡 및 설계변경 전 부당 시공’으로 전주시가 2019년 5월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폐형광등 야적 해소를 위한 적정 규모를 과소하게 잘못 산정했고, 선별시설 부족으로 폐형광등이 야적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상의 긴급공사 대상이 아닌데도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우선 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미지정 및 손해배상액 미부과 등 지도‧감독 부실’입니다. 감사원은 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미지정하고, 사업장 내 악취 및 연계처리수가 실시협약상 기준을 초과하였는데도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3월 6일 사설을 통해 “시설이 가동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잦은 기계·설비 고장과 악취, 산재,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공공시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주시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시민 세금으로 막대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쓰레기 대란과 악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하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지자체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시설 부실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의 쾌적한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가 시설을 직영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일이다.”라고 직영 방안 검토까지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3/5, 문민주)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철저한 관리를(3/6, 사설)
[KBS전주총국] 감사원,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위법 사항 적발(3/6)
[전주MBC] 감사원 “전주시, 악취 배출 리사이클링타운 방치”(3/6)
[JTV전주방송] 감사원, 리싸이클링타운 악취 방치 전주시 '주의'(3/5)
[감사원] 전주시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3/5)
#전주시 감사결과 외부 음폐수 무단 반입 의혹도 사실로
이후 3월 13일 전주시도 리싸이클링타운의 외부 음폐수 반입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승인된 양을 초과하는 외부 음폐수의 무단 반입 사실과 수익배분 과정에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3월 14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관련 보도를 통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시설 개선 공사 기간에 소화조 내 유기물 부하율을 적정 수준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음폐수 5464톤을 반입했다. 하지만 운영사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음폐수 반입 수수료에 대한 계약서 및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공사 이후 전주시 승인을 받지 않은 2만 2308톤의 외부 음폐수에 대한 반입 수수료 처리도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전주시 자원순환과는 음폐수 처리비 정산과 관련해 운영원가를 반입비용의 91.86%로 산정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 전북]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 전주시 관리 부실 드러나(3/14, 최명국)
[전주시 감사결과]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외부 음폐수 반입 감사결과 공개(3/13)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의 예산 요구 과도하다는 지적도
한편 3월 13일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악취개선 공사비 80억 원, 저류조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4억 원, 중대재해사고 관련 외주 처리비, 공공요금 부담 주체 변경 등 총 167억 원에 달하는 예산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월 25일 KBS전주총국은 “정부는 지난해 폭발 사고가 난 지하 저류조를 지상으로 옮기라고 권고했는데, 해당 운영사의 셀프 권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KBS전주총국은 “고용노동부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드문 지상 저류조 설치를 권고했기 때문”이라며, 이유가 미심쩍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실제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총 204억 원이 소요된다. 실질적인 요구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예산 요구액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예산 요청이 협약서 및 법 위반 소지가 커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점”이라며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운영사에서 요청한 예산 중 필수예산 27억 원을 올해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고, 과다 집행 의혹이 있는 화재 수습비 예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실시협약을 토대로 보험이 미반영된 재활용품 외주처리비와 시설복구비 16억 원 가운데 80%인 13억 원을 올해 지급했다. 시설이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보험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했다.”라고 해명하며, 이후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한 뒤 잘못 지급됐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과 전주시 감사 결과와 함께 전주시의회에서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까지 나온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전주시의 관리‧감독 강화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 운영사에 주도권 뺏겨”(4면, 문민주)
[KBS전주총국] “저류조 지상 이전”... ‘운영사 셀프 권고’ 의혹(2/25, 김현주)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서연 전주시의원 시정질문 - 33분 37초부터(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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