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2023년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의정비 결정 기준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와(뉴스 피클 2022.11.1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11. 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3년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그대로 지키며 사실상 동결한 곳도 있었지만, 20% 넘게 의정비를 인상한 곳들도 있어 일부 지역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도내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 원, 기초의원 연 13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정비 규모를 결정하는 건 월정수당인데요,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년마다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10월부터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고, 11월 6일 전북일보, 13일 새전북신문이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률을 정리하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내년도 의정 활동비가 모두 인상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가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11 월&nbsp; 6 일 전북일보&nbsp; 홈페이지 < 전북도 ‧ 14 개 시군 내년도 의정비 모두&nbsp; &lsquo; 인상 &rsquo;..&nbsp; 평균&nbsp; 3934 만 원 >&nbsp; 보도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적용해 사실상 동결했지만 김제시의회, 무주군의회, 장수군의회, 임실군의회, 순창군의회 5곳은 월정수당을 크게 인상했는데요, 특히 임실군의회와 순창군의회는 25% 인상, 김제시의회는 22%를 인상해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보다 약 500만 원 정도 더 받게 됐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14개 시군 내년도 의정비 모두 '인상'.. 평균 3934만원(11/6,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내년 월정 수당 1.4% 인상 결정,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10/11,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남원시의회 의원 2023년-2026년 의정비 결정(11/2, 양준천)

[전북도민일보] 군산시의회,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 의정비 동결(11/8, 조경장)

[전라일보] 완주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적극수용(10/13, 임연선)

[전라일보] 전북김제시의회, 시의원 월정수당 25%인상 추진(10/13, 김정한)

[전라일보] 고창군의원 의정비 1.4% 인상 결정(10/28, 신동일)

[전라일보] [전북]남원시의원 의정활동비 조정(11/2, 김수현)

[전주MBC] 순창·임실·김제 등 지방의회 의정비 20% 이상 인상(11/7)

[전주MBC] 군산시의회 2023년 의정활동비 동결.. 수당 1.4% 인상(11/8)

[JTV전주방송] 내년 전북도의원 의정비 0.95% 인상 전망(10/11)

[JTV전주방송] 완주군의원 월정수당 1.4% 인상(10/13)

[JTV전주방송] 익산시의원 내년 의정비 월정수당 1.4% 인상(10/14)

[JTV전주방송] 시군의원 월정 수당 인상률...순창·임실 25%, 김제 22%(11/3)

[JTV전주방송] 군산시의회 의정비 월정수당 1.4% 인상(11/8)

[전북CBS] 전북 일부 시군 의정비, 공무원 보수인상률 웃돌듯(10/11, 김용완)

 

 

#20% 넘는 인상률에 일부 비판도

그러나 20%가 넘는 인상률을 두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라일보는 김제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6일 “의정비 인사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보도했고, 이후 28일에도 “당초 제기된 25% 인상안을 여론을 의식한 듯 22%로 수정했다.”라며 한 시민의 의견을 빌려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11월 6일 전북일보 또한 “일부 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크게 웃돌아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서민경제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새전북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정비를 25% 인상한 임실군의회 측은 “도내 14개 시‧군의회 중 13번째로 낮은 연봉 수준을 장기간 유지해 온 점을 비롯해, 지방의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의회 측도 “다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적용하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새롭게 출범한 군의회가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한다는 동기부여 등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임실군의회, 순창군의회, 김제시의회 측은 공통적으로 “시민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과반 이상의 지지율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의정비가 높아진 만큼 지방의원들이 그만큼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판 여론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라일보] 전북도의회 의정비 1.4% 인상 결정…일부 시·군의회 20% 인상 추진 논란(10/11, 김대연)

[전라일보] 전북김제시의회 의정비 인상보다 '신뢰회복'이 먼저(10/26, 김정한)

[전라일보] 전북김제시 의정비 심의위 "큰 차이 없는 결론으로 '조삼모사' 연상시켜"(10/28, 김정한)

[새전북신문] 경제위기에도 지방의원 세비는 25% 인상(11/13, 정성학)

 

 

#근본적인 문제는 모호한 의정비 결정 기준

지난 7일 KBS전주총국은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더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하지만 절차만 밟은 채 애초 계획한 대로 인상률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인상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추가로 의정비 결정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지만 정작 이러한 항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BS청추총국과 대구총국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기준이 ‘고무줄 잣대’, ‘제멋대로’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KBS청추총국은 “지방의회 개원 직후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현재 의원들과 상관없는 직전 의회 활동을 근거로 결정하는 구조다.”라며,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의정비 인상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논란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의정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KBS전주총국] 지방의원 의정비 최대 25% 인상…기준은 ‘모호’(11/7, 조선우)

[KBS청주총국] ‘고무줄 잣대’ 의정비 인상 논란…“제도 개선 필요”(11/3, 송근섭)

[KBS대구총국] 동결에서 50%까지…‘제멋대로 의정비 인상률’(11/11, 정혜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