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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규정 사라져, 전주시 대안 어떻게 나올까?(뉴스 피클 2022.12.0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12. 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3월 있었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이 이어졌는데요, 경기도에 이어 전주시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범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부동산 투기의 명확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은 승진 제한 논란

전주시가 다주택 보유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이미 지난해 1월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1명도 승진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대처한 적이 있는데요, 인사 규정으로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한 건 경기도에 이어 전주시가 두 번째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도 지난해 11월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도입할 당시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상속을 받았거나 팔리지 않는 주택까지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불만, 또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괜찮은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지만 지난해 11월 한국경제 정지은 기자는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위 공무원의 보유 주택 수까지 따져야 할 만큼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주택을 여러 개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며 낙인찍을 일인지는 곱씹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북일보 김영곤 논설위원은 오목대 칼럼을 통해 “관건은 집 몇 채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전형적 투기냐 실수요냐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보다 실제 투기 여부를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전주시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1가구 2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전주시 ‘인사규정’ 강화(2021/4/1, 이종완)

[전주MBC] "다주택자는 불이익 각오해야", 인사규정 개정(2021/4/8, 한범수)

[JTV전주방송] 전주시 "투기 의심 공무원, 인사 불이익"(2021/3/11, 김진형)

[전북CBS] 전주시의 초강수, 부동산 허위 신고 공무원 승진 취소(2021/1/11, 남승현)

[한국경제] 오세훈 "고위공무원 인사검증 靑처럼"…다주택자 승진 못한다(2021/11/25, 하수정, 윤상연, 임동률)

[한국경제] [취재수첩] "승진 대신 다주택자 택하겠다"는 공무원들(2021/11/28, 정지은)

[조선일보]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직 승진 배제시킨다는데...(2021/11/25, 김명진)

[전북일보] 오목대 - 투기 직원 ‘도매금’ 논란(2021/4/6, 김영곤)

[전북일보] 오목대 - 불출마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2021/7/6, 김영곤)

 

#사라진 공무원 다주택자 승진 제한 규정 한계도 있어,

부동산 투기 막을 대안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인사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시기는 지난 7월로 우범기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데, 관련 보도는 4개월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인사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공직사회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아닌 규정만으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너무 어려웠다. 1가구 2주택자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강한 반발을 불렀다.”라며, 투기와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승진 제한 규정을 추진한 김승수 전 시장에 대한 논란으로 이미 해당 규정의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부동산 투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지 며칠 만에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당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 인사규정을 삭제한 전주시는 대안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처음 승진 제한 규정을 도입한 경기도도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승진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경기도 관계자 또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며, 전주시와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북도민일보가 이번 전주시의 행정을 ‘슬그머니 사라져’라고 표현한 것처럼, 다주택자 승진 제한 규정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많았다고 해도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안을 마련하거나 충분한 관련 설명이 없이 조용히 진행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주시의 대안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다주택 공무원 승진제한 규정’ 시장 바뀌자 슬그머니 사라져(12/7, 4면, 장정훈)

[경기일보] 경기도, 다주택자 승진 제한 규제 개선 검토…‘설문조사’ 추진(10/13, 김보람)

[경기일보] 경기道,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 완화(12/4, 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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