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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각 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연구 개발 사업이나 공공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돈인데요, 출연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정산 자료가 없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출연금 정산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금 현황은?
지난 1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15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과 군산의료원을 제외하고 5년 동안 각 기관의 출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8년 27억 8천만 원을 받았지만, 2022년에는 254억 3천만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올해 전라북도가 15개 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이 약 1,074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외에 실제로 2022년 전라북도 재정공시 별지에 나온 ‘2021년도 전라북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지급한 출연금은 약 1,016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 출연금 항목 금액을 더해본 결과 약 1,026억 원이었고, 또 각 기관별로 항목이 정리되어 않아 한눈에 보기에도 불편했는데요, 전라북도 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위: 백만 원)
기관・단체명 | 금액 |
(재)전북테크노파크 | 34,745 |
전북신용보증재단 | 13,349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13,609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8,020 |
(재)전북연구원 | 4,760 |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4,118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
3,693 |
남원의료원 | 3,296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2,48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300 |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 1,908 |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외 2개소 | 1,739 |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 1,652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 1,397 |
(재)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 1,371 |
재단법인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 1,180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1,084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623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 400 |
군산의료원 | 35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 |
한국지방세연구원 | 141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100 |
지방공기업평가원 | 54 |
총액 | 102,583 |
출처: 2022 전라북도 재정공시 별지 '2021년 전라북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정리
#전라북도 출연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나?
KBS전주총국은 출연금의 특성상 각 기관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고, 사후 정산 의무도 없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쓰고 있긴 한 건지 모두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데, 확인은 할 수 없어 자칫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출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북도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사용 목적을 살펴보니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인력을 뽑기 위해서 등 상당 부분 기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출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기관마다 크게 달라지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출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방법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출연금 투명성 높이기 위한 방안은? 출연금 정산 의무화 조례 필요해
KBS전주총국은 “현재로선 출연금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는데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관리 개편 방향에 주목했습니다. 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늘리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정 이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출연금 유형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 참고.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국회나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직접 나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난 10월 20일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 의무와 예산 반납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등은 이미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월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시행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2020년 7월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출연기관들은 받은 출연금을 정산해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고, 정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회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정부나 국회의 대책을 기다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먼저 전북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해마다 늘어나는 출연금…어디에 쓰이나?(12/1, 조선우)
[KBS전주총국] 해마다 늘어나는 ‘출연금’…“투명성 높여야”(12/1, 조선우)
[경남도민일보]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결산 의무화 조례 착수(10/20, 이미지)
※ 참고.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3.]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350호, 2020. 7.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창원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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