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7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건설현장 공사금액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예 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도내 사업장 2만 5천여 개.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 엇갈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유예기간 연장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되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정부,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6일 전주MBC는 “전북자치도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1,636개소에서 2만 5,762개소로 15배 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8일 전북의소리는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83만 7천여 곳 사업장, 종사자는 800만 명 가량이 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 건설업은 물론 업종과 관계없이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라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법 적용을 앞두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업장들이 많아 혼란이 예상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취약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북일보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해 온 경영계는 우선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 교육 등을 하며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경영계의 입장도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거론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지난 2년여 동안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이 지나치게 호도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일보] 민주노총 전북본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1/26, 최동재)
[전북일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 추진”(5면, 김경수)
[전북일보] 도내 중대법 적용 사업장 15배 가까이 늘어(6면, 박현우)
[전라일보] “중대재해처벌법 2년 더 유예 필요”(1/26, 3면, 최홍은)
[KBS전주총국] 민노총 전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당연”(1/26)
[KBS전주총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안전사고 줄어들까?(1/27, 박웅)
[전주MBC] 전북자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사업장 2만 4천 곳 증가(1/26)
[JTV전주방송]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1/26)
[전북의소리]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확대, 전북 적용 사업장 2만 5천여곳...노동단체 “처벌 미흡, 획기적 예방대책 필요”(1/28, 박경민)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현장에서는 잘 몰라. 두려움과 부정적 반응 강조한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이처럼 사회적 파급력과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자 전라일보는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규모 공사장 노동자 등 현장에서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사업장은 건설, 제조 현장과 비교해 법안의 중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분위기로 기자가 찾은 사업장에 내용을 전했을 때 대다수는 사고가 나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등 두려움을 호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은 비슷했지만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거센 경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법 유예기간 종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제목을 “소규모 사업장 ‘날벼락’”으로 표현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등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지독한 경제불황과 겹쳐지게 되면서 대대적인 폐업과 종업원 감원 바람이라는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안전관리자 고용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도내 한 제조업 뿌리기업과, 폐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전주의 한 대형식당의 하소연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있는데요, 불안감을 나타내는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 법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중처법 확대 시행 거센 경제 후폭풍(1면, 김슬기)
[전라일보] “중처법이 뭐예요?” 중소사업장 ‘깜깜’(1면, 박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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