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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특혜 의혹, 난개발 논란도(뉴스 피클 2024.04.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4. 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 은파호수공원 인근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테라스하우스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군산시에 건폐율 완화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폐율 완화 승인이 특혜라는 주장인데요. 지역 언론 보도와 함께 군산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인근 테라스하우스에 건폐율 완화 특혜 주장

건폐율은 대지면적과 비교해 건축면적이 얼마냐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으로 계산합니다. 법으로 건축물의 건폐율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3월 26일 자 뉴스1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지난 3월 26일 군산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군산시의 건폐율 완화 결정이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뉴스1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했고, 3월 27일 전주MBC도 특혜 논란이 나온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용 건폐율이 20% 이하인데, 29.93%로 최종 승인해줬다는 건데요. 전주MBC 보도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건축법 규정에 보면 경사진 대지에 한해서 건폐율을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5)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전주MBC는 “그러나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출입구가 지면과 맞닿는 구조여야 하지만 설계를 보면 소수 세대의 출입구만 지면과 닿아있고, 나머지는 계단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기부하면 건폐율을 최대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조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된 방식에 따르면 건폐율 9.93%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는 총 1만 6천여㎡의 부지를 기부해야 하지만 군산시가 받아온 부지는 겨우 7백여 ㎡로 역시 특혜성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은 지난해 군산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건폐율 20%로는 사업성이 없었지만 약 10%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 “사업성이 없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택지에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가져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완화 심의를 승인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까?”라며 누가 보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과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군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회(2023/10/24, 조경장)

[전라일보] 군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돌입(2023/10/24, 강경창)

[서울경제TV]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테라스하우스 신축사업 특혜 의혹"(2023/10/25, 이인호)

[뉴스1] 군산 나운동 연립주택 개발 놓고 시의원-시장 '공방'(2023/11/2, 김재수)

[전주MBC] "건설사 배불리기가 목적?".. 군산시 꼼수 의혹(3/27, 박혜진)

[뉴스1] 군산시민단체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철회하라"(3/26, 김재수)

 

#법 적용에 대한 군산시와 시민사회단체 입장 엇갈려

한편 3월 27일 전주MBC는 부지 기부 건폐율 완화 조항을 ‘국토계획법 제46조’라고 보도했는데, 직접 확인한 결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였습니다. 또 해당 시행령 조항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데요,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해당 지역은 녹지지역과 수변지구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다.”라고 밝혀 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해 군산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4월 2일 전북일보가 특혜 의혹과 함께 군산시의 입장을 같이 전달했습니다.

 

군산시는 4월 1일 브리핑실 간담회를 통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건축법상 적용의 완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5)을 적용한 곳”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폐율 완화 상한선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에 대해서도 군산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군산 은파호수공원 주변에는 논란이 된 테라스하우스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은파호수공원 주변 개발에 대한 군산시의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산 은파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건페율 완화 ‘논란’(4/2, 7면, 이환규)

[전북의소리] "군산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건폐율 완화 결정은 위법...철저히 감사하라”(4/17, 박경민)

 

[전라일보] “군산 은파공원 고층 아파트 경관 훼손”(4/17, 7면, 이재봉)

[노컷뉴스전북] 군산 은파호수공원 남단 29층 아파트 떳떳한가?(4/16, 도상진)

[노컷뉴스전북] 군산NGO, 환경파괴 난개발 은파호수공원 아파트 건설 반대(4/17, 도상진)

[연합뉴스] 군산시민단체 "은파호수공원에 아파트 건설 중단" 촉구(4/17, 최영수)

[뉴스1] 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 "은파호수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중단하라"(4/17, 김재수)

 

※ 별첨. 서동완 군산시의원 군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전문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 나운동 임야 공동주택 완화 승인 특혜 아닌가?’입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도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은파호수공원을 산책하며 한결같이 감탄과 부러움을 표합니다. 군산시민의 휴식처이자 자랑인 은파호수공원을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군산시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9년 4월 은파관광지의 유원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중간보고 당시 ‘이곳을 은파관광지에서 제외하면 특혜가 된다.’, ‘이곳은 임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2022년 6월 고시를 통해 은파순환도로 외측 토지를 관광·유원지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은 나운동 1195-6번지를 비롯한 부근 토지로 지난 8월 2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건폐율 완화심의가 조건부로 승인되어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29.93%로 완화 통과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테라스 하우스가 공급면적 119㎡(36평)에서 163㎡(50평)으로 총 181세대를 건축하게 됩니다. 당초 건폐율 20%로는 사업성이 없었지만 29.93% 약 10%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옛 수라상 옆 토지로 2009년 당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접수하였지만 경사도가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당시 집행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소송을 하였고 군산시는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패소하여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허가가 난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건축이 다 완료되지 않아 금번 폭우에도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시민들에게 위험과 피해만 주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향후 경사도 등 완화심의는 위 판례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우려에 집행부는 재판을 통한 허가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현재까지 군산시는 공동주택 등의 건설 행위에 대해 경사도와 건폐율 등 완화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수 년이 아닌 2009년 그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경사도와 건폐율 등 완화심의 건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았던 군산시의 입장이 왜 어떠한 이유에서 바뀐 것입니까?


사업성이 없던 자연녹지지역 안의 택지에 약 10%의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가져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완화심의를 승인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접하는 군산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이 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사업 특혜 의혹으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후 군산시에 접수되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수많은 개발행위에 있어 군산시는 모두 완화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수라상 옆 토지는 2009년 재판을 통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 건을 심의하여 승인이 나갔지만 금번 나운동 1195-6번지를 비롯한 부근 토지는 완화심의를 통해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향후 완화승인을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고무줄 행정이라는 비판을 넘어 부조리 행정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향후 진행될 전라북도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군산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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