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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자-공인의 명예훼손과 알권리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2005년 7월 13일 뉴스브리핑]

공인의 명예훼손과 알권리

학교부지 용도변경 사례금 명목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주시의회 박성천의원의 뇌물수수혐의 구속과 관련 이를 보도하는 경향이 매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전북일보는 6면 완산학원 학교부지 용도변경 과정 <수뢰혐의 전주시의원 구속>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12일 완산학원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전주시청 간부 등에게 금품을 건네려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전주시의회 박성천의원(45. 평화1동)을 구속수감했다"며 박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회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다.

전라일보는 1면과 6면에 걸쳐 다른 매체보다 좀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1면에서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시의원 종세분 완화 개입>이란 제하로, 제목 면에서는 다른 매체보다 소극적인 듯 하나 "전주시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날 전주시의회 박성천의원(평화1동)의 구속과 관련"이라며 역시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6면 <학교부지 용도변경대가 뇌물수수 전주시의원 구속>에서는 '박모(45)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며 익명으로 보도하고 있어 조금 아이러니 하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하단 기사 <전주시의회 왜 이러나>에서는 "7대 의회 들어 현직 시의원의 구속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의회의 생명인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개인의 비리를 전하는 수준에서 보도하고 있는 타 매체와 구별된다.

새전북신문은 1면 <금품수수 전주시의원 구속--검찰, 학교부지 용도변경 사례비 3,000만원 받은 혐의>라는 제하의 주요기사로 다루고는 있으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주시의회 박모 의원(45)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며 지역구도 뺀 채 익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다른 매체들은 제목이 아닌 기사내용에서 그것도 박의원이 '1,000만원을 수수'라고 전하는 것과는 달리 새전북은 제목에서부터 '3,000만원 받은 혐의'라면서 금품의 양을 크게 밝혔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민일보는 가장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15면 하단에 단신으로 <도시계획 변경 대가 수뢰 시의원 구속>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주시의원 박모(45)씨를 구속했다"며 새전북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를 뺀 채 익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사 내용의 반절을 박씨의 입장 즉 "만나게 해달라고 주선만 했을 뿐 당시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학원측이 모든 것을 내게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 박씨의 해명으로 채워져 있다.

기사가치의 중요도 판단은 전적으로 매체 자율권에 해당한다
'시의원의 비리'를 비중 있게 다루느냐 마느냐 혹은 명예훼손을 우려해 익명으로 다루느냐 마느냐 등 매체의 재량권에 달려있다.
그러나 '시의원'이란 신분은 공인이다.
공인들의 행위는 사회의 공공이익과 관계되므로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고 사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도 공인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요건이 성립되는 존재'라고 봐 공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게 언론의 기능이라고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도내 언론의 이 같은 소극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스스로 언론 존립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재량것 생각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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