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언론인 대상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 - 전북대학교 68대, 전북대학교 병원 211대 혜택 제공
공공기관 언론인 대상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 - 전북대학교 68대, 전북대학교 병원 211대 혜택 제공 지난 2018년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무료 주차 정기권 차량이 109대에 이르며 무료 주차 차량의 약 1/3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한겨레21에 보도되면서 파급을 일으켰다. 과도한 특혜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라는 질의(2020년 4월 27일)에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
2021. 2. 3.